창원해양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인 선원 A(31) 씨를 18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마산항 5부두에 정박한 파나마 선적 화물선 내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미얀마인 동료 선원 B(31)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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