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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전 더 미루면 안 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더 미루면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4.04.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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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도내 지자체가 9곳이나 된다는 안정행정부 자료가 나왔다.14일 안행부가 발간한 201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도내 이런 지자체가 함안을 제외한 9개 군이 모두 해당된다.

 지자체의 재정기반 취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세가 지방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세입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지방비와 매칭되는 복지비용 폭발적 증가, 취득세율 인하, 무상급식 확대 등은 지방곳간을 흔드는 위협이 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은 지지부진이다.

 그나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50조 지방재정확충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의 방침도 내놨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개편대로 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대책은 근원적이라기 보다는 임시적 땜질 처방 성격이 짙다. 제대로 된 처방이 되려면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세입구조를 주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자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곳간에만 기대는 지자체에게 책임만 묻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감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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