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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4.03.20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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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안 7건 교육부에 건의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0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ㆍ도의 공통 교육현안인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후 돌봄 교실, 선진형 교과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의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으로는 시설 조성이 어려우므로 신설 유치원의 경우 평균 30%, 신설 초ㆍ중학교의 경우 평균 12% 정도 교부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급학교로만 교부됨에 따른 예산의 중복ㆍ과다 지원 및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투자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부족액 대책 수립 건의 △교장임용(초ㆍ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유치원 신설비 교부방법 개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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