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김해지역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김해시 함박로 모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28만 6천원과 3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김해시 함박로 모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28만 6천원과 3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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