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16 (토)
공무원 부정 끝이 없다
공무원 부정 끝이 없다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2.09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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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해 말 석달간 단속 345명 검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한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기관이 선거자금 마련 등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말 검찰은 ‘경남 지자체 발주 하수ㆍ폐수처리시설사업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 고성, 사천, 김해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11명을 사법처리했다.

 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사천시청 하수ㆍ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각 입찰과 관련, 사천시 소재 모 철강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불상액의 뇌물을 약속하고 700만 원을 수수한 사천시장 비서실장 A(64)씨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성군청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해서는 처리공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기획감사실장 B(58ㆍ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기술 등 기자재 입찰참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1억 3천300만 원을 수수한 환경시설계장 C(4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및 환경시설계장에게 합계 8천300만 원을 뇌물을 공여한 모 테크 영업이사 D(50)씨와 환경시설계장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한 모 기술 대표 E(51)씨, 사천시청 비서실장에게 700만 원을 공여하고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불상액의 공여를 약속한 사천시 소재 모 철강 대표 F(55)씨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일부 지자체의 발주담당 공무원의 경우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부패 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뇌물수수가 35.1%(121명), 공금ㆍ보조금 횡령이나 배임 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16.5% 등 순이다. 적발된 뇌물 금액은 49억 9천700여만 원 규모이다.

 뇌물수수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45.5%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 단속 무마와 관련한 뇌물은 18.2%,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건은 5.1%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자 간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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