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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J’에 독도 제소 이유는
일본, ‘I.C.J’에 독도 제소 이유는
  • 송종복
  • 승인 2014.02.0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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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I.C.J’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약자로,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칭한다. 또는 ‘The World Court’라고도 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며 국가 간에 법적분쟁인 재판사건의 해결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이준 열사가 일제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07년 7월 9일 ‘한국의 호소’라는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각국 대표들은 ‘외교권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했다. 이에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이준 열사가 순국하신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해서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엔 독도 문제로 다시 한 번 자극했다. I.J.C에 일본 혼자서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일본의 사민당에서는 아베가 “자기만족을 위해 나라를 파는 행동”이라며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 총리가 가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정부도 독도의 제소 발언은 ‘무의미한 짓’이라고 반박했다.

 독도는 일본이 러ㆍ일 전쟁 승리 후 1905년 시마네 현에 강제로 편입했다가, 40년 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국가가 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함에도 ‘이데올로기’ 전쟁에 골몰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정문에서 독도가 빠지게 됐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특무대 출신인 홍순칠 씨가 독도의용군수비대를 조직해 1956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수차례 격퇴시켜 독도를 지켜 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필자가 지난 1980년대 경남민방위강사협회장시절 독도를 탐방하려니, 내무부(안행부)의 허락은 안 되고, 외무부(외교통상부)의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기에 착륙은 못 하고 섬 주위만 맴돌고 온 적이 있으며, 어찌해 내 영토에 내가 가지 못하는가 하며 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독도탐방이 자유롭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독도를 국제분쟁의 지역으로 I.C.J에 제소했으나 재판이 성립하지 않았다. 일본의 제소이유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쟁지역이란 아군(我軍)과 적군(敵軍)이 서로 총을 맞대고 싸움질을 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곳은 한국의 ‘DMZ’와 ‘NLL’이다. 따라서 이곳은 군인이 주둔하나, 독도는 해양경찰이 지키지, 군인이 지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

 만약 I.C.J에 제소가 되면 국제분쟁조절기구가 생겨서 한국도 일본도 아닌 국제기구에 의해 독도가 관리된다. 일본은 그렇게 된 후에 법적 증거를 통해서 독도를 자기의 영토화 하려는 심보이다.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우리는 강제관할권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아베는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고 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속셈을 깔고 있다. 최근 교학사가 왜 시끄러운가 하면 354~355쪽에는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반환에 관한 조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독도가 빠져 있어 한ㆍ일 독도 영유권 분쟁 계기가 됐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독도 제소문제에 일조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I.C.J에 1954년 9월과 1962년 3월의 두 차례 독도 문제에 대해 제소했으나 한국은 거절한 바 있다. 이유는 I.C.J의 재판관은 10명인데, 재판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분쟁의 영토를 제소하지 않고, 재판관이 없는 한국만 제소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재판관도 있고 재판소장도 있었다는 반증이다. 지금의 UN사무총장이 한국인 반기문이다. 또한 강대국인 한국도 이에 걸맞는 I.C.J의 재판관이 탄생돼 일본의 군국망령을 겪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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