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11 (일)
진주성 관광자원화 용역 `엉터리`
진주성 관광자원화 용역 `엉터리`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4.01.26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사업 부적정 재검토"… 진주시 "폐기 처분한 사업 추진 안해"
 진주시가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행한 용역이 엉터리로 진행돼 감사원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진주시가 2011년 5월부터 적 침입을 막으려고 진주성 성곽 둘레에 도랑을 파는 해자와 습지공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총사업비 1천15억 원 규모의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26일 밝혔다.

 용역 수행업체가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데도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를 내 놓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의 핵심인 해자는 본래 위치인 진주성 북쪽 방면 시가지로 바뀌어 원형이 남아있지 않고 실측자료도 없어 복원할 수 없지만 용역업체는 해자의 원래 위치와 무관한 서쪽 시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도 용역업체는 해자 주변 습지공원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입장료 수입이 있는 수원 화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꼬집었다.

 수익 발생기간을 규정보다 길게 잡아 예상되는 수익금을 부풀려 과다하게 측정함으로써 편익비용비율(B/C)을 1.105로 도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이 사업의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이 0.39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진주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현철 진주시 복지문화국장은 "2011년 용역결과를 당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폐기처분한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