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47 (일)
경남은행 금고 빼는 근거는
경남은행 금고 빼는 근거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01.01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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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 금고 해지 작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31일 "도민과의 약속대로 경남은행과의 금고업무 취급약정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신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바로 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한 뒤 인수 진행 과정을 봐가며 신규 금고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금고 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것은 취급 약정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제2금고)에는 `을(경남은행)이 타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을(은행 측)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단 경남은행이 운영하는 경남도 금고는 7개 특별회계와 15개 기금으로 현재 잔액 기준 3천163억 원이다. 연간 1조 1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다.

 여기에 18개 시군과 교육기관 등이 경남은행과 체결, 운용하는 금고까지 포함하면 대략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8개 시군이 경남도와 같이 금고해지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미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금고 해지 의사를 밝혀 왔었다"며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군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고 해지와 관련 은행 측 관계자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정말 안타깝다"며 "경남도는 물론 시군 금고의 계약해지가 현실화되면 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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