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43 (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박재근ㆍ황철성 기자
  • 승인 2013.12.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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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위ㆍ대장암 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비용을 지원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나서 유소견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섬에 사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 섬에 사는 저소득층 약 3천가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때 육지보다 많이 부담하는 운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섬 주민은 모든 생필품을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 자가 소유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5만 5천원가량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출입을 제한한다.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ㆍ목포ㆍ사지포ㆍ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창원시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 가동 = 창원시내 도로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파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이 3월부터 가동된다.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 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새해부터 가동, 5명의 공무원을 우선 발령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ㆍ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도로명 주소 도입ㆍ대체휴일 시행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대출규모 확대 = 오래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연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 6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 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 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중기 기술 이전 법인세 등 50% 감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 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은 내년 말까지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이 현행 내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보험 혜택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전ㆍ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천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 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ㆍ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 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 전문직 지원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천890원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지원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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