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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
  • 정창훈
  • 승인 2013.12.26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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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김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행정학 박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3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실시했다. 제공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확인과 점검을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자문해 주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양산에 있는 참사랑어머니회 양산지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 개발원으로 올린 자체평가보고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국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 파견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지원기간은 평일 8시간(토요일 4시간) 2주(12일) 동안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 산모에게는 4주(24일) 동안 제공된다.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는 해당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을 하며 조회시점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로 책정한다.

 이번 점검에서도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그 조직의 CEO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다. 자신이 살아온 자취, 흔적, 기억, 경험, 과거 등이 현재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하게해주는 재료이고 내용이다. 이를 잘 분류하고 분석해 더 나은 창조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조직의 리더가 해야 할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송일화 대표를 만났다.

 조산원을 20년 이상 운영했다는 참사랑어머니회 북부산지점과 양산지점을 운영하는 송 대표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산모ㆍ신생아가 아닌 큰 아이 돌보기나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손님 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모는 아기를 낳은 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을 산욕기라 하고 이 기간에 있는 여성이다. 신생아는 산모나 산모의 가족,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 모두에게 보석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한없이 감사해야 할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관리하는 도우미나 서비스제공기관의 관계자를 일부 이용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호칭도 아줌마로 부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처음 만나고 존재를 확인하고 그를 부르는 관계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한국어 위키백과 사전에는 도우미를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행사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요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도우미, 지킴이, 돌봄이에 대한 설명이다.

 한편 ‘관리자’를 달리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지킴이’는 ‘지키다’의 명사형 ‘지킴’과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인데, ‘지킴’과 ‘이’의 뜻이 각각 나타나므로 원형대로 ‘지킴이’와 같이 적고 있다. 그런데 ‘돌봄이’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표준어로서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이 ‘돌보다’의 명사형 ‘돌봄’과 의존 명사 ‘이’를 결합해 만든 것으로 보이고, ‘지킴이’와 마찬가지로 ‘돌봄’과 ‘이’의 뜻을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단어를 새로이 만들어 쓰고자 한다면, 원형을 밝혀 ‘돌봄이’와 같이 쓰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나라가 출산정책이 얼마나 중차대한 국가 과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명칭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그 가족, 이웃이 지키고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자체평가는 제공기관이 스스로 기관운영과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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