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8 (금)
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 등 집유
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 등 집유
  • 연합뉴스
  • 승인 2013.1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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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존성 인정된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 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ㆍ34)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와 이씨,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에게는 550만 원, 이씨는 405만 원, 박씨는 370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며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씨에게는 징역 10월, 이씨와 박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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