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29 (토)
‘같은 업무’ 영양교사ㆍ영양사 급여차 2배
‘같은 업무’ 영양교사ㆍ영양사 급여차 2배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3.11.22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근무 영양교사 3천587만 2천원ㆍ영양사 1천791만 4천원
 경남 영양사회가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같은 일을 하는 데도 급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황경순 경남학교 영양사회 회장은 21일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같은 업무인 급식 위생ㆍ안전 관리와 음식 검사를 하고 조리실 종사자들을 지도ㆍ감독하지만 급여는 절반도 안된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영양교사의 길을 열어 달라” 호소했다.

 21일 도 교육청과 경남도 영양사회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교 등 1천 3개교에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6명포함) 정규직 435명이 근무 중이고 비정규직인 영양사 350명이 근무 중이다.

 교사 정원 때문에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두 직종은 급식 위생ㆍ안전 관리에서 조리실 종사자 지도ㆍ감독, 감식, 일부 영양수업 등 비슷한 일을 한다.

 그러나 급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급여는 1년 차일 때는 영양교사 임금대비 72%(1천791만 4천원/2천471만 원)이던 것이 10년 차일 때는 약 50%(1천791만 4천원/3천587만 2천원)로 임금격차가 심화됐다.

 영양교사 급여가 10년 동안 초봉대비 45% 인상되는 동안 영양사는 수당을 제외한 본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영양사는 영양교사들과 달리 근무 연수가 올라가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으며 성과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정액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지급도 달라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 비교에서는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영양교사는 월 13만 원의 급식비와 25만 원 교직수당을 받지만 영양사는 전혀 받지 못한다.

 황경순 경남학교 영양사회장은 “10년을 근속해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연봉이 초임 때와 동일하다”며 “영양사도 호봉제를 도입해 근속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임용고사를 통해 영양교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 등의 문제는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