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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유지 혼란은 없어야
전교조 합법 유지 혼란은 없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11.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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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일단 정지되고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이로써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의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중단되고 각종 혜택은 이전대로 원상 복구된다.

 전교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1심 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7개월이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판결은 내년 6월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주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노동계, 정치인들의 대립이 이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이념적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갈등이 심화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우선에 놓고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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