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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잊을 때 아니다
친일재산 환수 잊을 때 아니다
  • 연합뉴스
  • 승인 2013.11.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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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지역 유지였던 친일파 민영은의 직계 후손이 낸 토지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는 여러 생각을 들게 한다. 청주지법 민사 항소 1부는 최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후손들은 해당 토지가 `친일ㆍ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 대상이 아니라며 반환소송을 냈고 1심에선 후손이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고 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사위에서 국고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사위의 결정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 귀속 결정을 해야만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배경과 국가 귀속 대상 친일 재산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가 지난 2010년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나름 성과를 거뒀지만 조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빠져나간 친일 재산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당시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 친일파 168명의 이름으로 된 13㎢(여의도 면적 1.5배)의 땅에 대한 국고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추정되는 친일 재산보다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은 극히 일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방 60년이 지난 상황에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일일이 매각 경위를 추적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 재산이 친일 행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탓이다. 조사위도 당시 이런 제약을 인정하면서 귀속 결정을 내리지 못한 친일 재산이 추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의 시작은 친일ㆍ반민족행위다. 이제 정부의 확고한 역사인식과 실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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