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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사건 3주기 앞두고
연평도 포격 사건 3주기 앞두고
  • 김재헌
  • 승인 2013.11.1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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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헌 진주보훈지청 복지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군인과 국민이 북한의 포탄에 사망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러했듯이. 이제는 종전 아닌 종전이라 받아들이고, 한반도는 마냥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던 우리에겐 실제로 겪었음에도 믿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었다. 이는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임을 되새겨 볼 때 가위 충격적 사건이다.

 북한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한 것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 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포격 사건 직후 북한은 남한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6ㆍ25전쟁 개전 초기 남한의 침공에 반격한다고 한 것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선전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6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때 설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이다.

 1949년 말,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은 1950년 봄 즈음에 북한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종합정보보고서를 내놓았었다. 당시 국내외 상황이 어찌했든, 결국 충분한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고 얼마나 많은 젊은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 소중한 문화재와 재산, 국토가 훼손되었던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우리 영토를 타격하리라는 정보를 알았음이 드러났다. 다만 그 첩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사건으로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문광욱 이병, 서정우 병장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주민들은 섬을 떠나 피난을 갔어야 했다.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서 병장과 문 이병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부정적 사건이 사전 징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 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의 쉼없는 도발에 지친 우리에게는 더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3년 전 겪은 바와 같이 불행한 사건은 적의 의도에 따라 불시에 덮쳐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의 교훈처럼 징후를 안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설마가 역시가 될 수도 있다.

 부단한 준비와 대비로써 감히 그들이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대한 대책은 국민 모두가 단결해야 가능하다.

 6ㆍ25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아픈 상처의 기억이 무뎌지지 않도록 경각심의 날을 세워야 전쟁이 다시금 평화를 넘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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