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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공원 ‘입산시간지정제’ 효과있네
지리산공원 ‘입산시간지정제’ 효과있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3.11.03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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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출입ㆍ비박 단속 훼손지 90% 이상 복원
 “상습 비박지였던 훼손지 내 식물 출현 종수가 증가하고 군락 피복률이 90% 이상으로 복원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일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산시간지정제’ 운영을 통해 샛길 출입과 비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탐방로별 산행 가능시간과 대피소 사전예약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해 탐방문화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입산시간지정제는 무리한 산행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 체력에 맞는 계획적인 산행 등을 유도하고자 탐방로별 목적지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ㆍ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입산 가능시간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안전사고 유발과 무분별한 비박ㆍ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훼손이 가중된다”면서 “안전한 산행과 함께 자연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 외 산행을 하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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