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3 (토)
진주 6년만에 야생동물 수렵장 개장
진주 6년만에 야생동물 수렵장 개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3.11.03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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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역 내 금산면 전 지역과 나동ㆍ일반성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수렵행위를 승인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수렵허가 신청 접수는 1천200명으로 제한하고 수렵허가 지역 내에서 일정 수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행위를 할 수 있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총기는 오발(오인)사고 등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녁 10시까지 지구대(파출소) 무기고에 입고해야 한다.

 진주서는 수렵 기간에 총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금렵지역 수렵행위, 불법 총기 소지와 밀렵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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