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신안면 8천여㎡… 소나무 수천 그루도 벌목
현직 산림조합장이 자연림을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산청군은 지역의 자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산림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의 산림조합장 김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께 산청군 신안면의 자연림 8천여㎡와 소나무 수천 그루를 훼손해 산청군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복구한 산림 가운데 600여㎡를 이달 들어 또다시 훼손한 사실이 산청군에 적발돼 결국 입건됐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산청군으로부터 2.2㏊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면적의 30%가 넘는 산림을 추가로 훼손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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