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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넘어간 `이석기 내란음모`
법정으로 넘어간 `이석기 내란음모`
  • 연합뉴스
  • 승인 2013.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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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RO(Revolution Organizationㆍ혁명조직)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26일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을 보호하는 특수 경호팀이 RO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호원들은 이 의원을 `브이(V)님`이라고 부르며 전쟁 상황에서는 `브이님을 육탄으로 보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한다. 이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북한 영화와 소설 등 이적 표현물 190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RO조직 비밀회합 녹취록과 수첩, 메모지, USB 등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내란음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 공동변호인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공소제기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간 수사결과가 지금껏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수사 당국이 유념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로 이제 사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ㆍ증거와 엄정한 법리로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절실하다. 지금껏 묵비권을 행사한 이 의원이 법정에서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다. 통합진보당도 공당으로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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