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게서 1천만원 가로채
진주경찰서는 진주에 있는 한 시장 내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천만 원을 가로챈 A(5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47)씨를 불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저녁 9시께부터 4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 C(48)씨 등 3명으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른바 ‘목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서로 카드를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정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필요한 카드를 교환하거나 미리 숨겨둔 카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 카드’는 카드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카드 뒷면에 자신들만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시를 한 카드를 말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