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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의회 통과 아쉬워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의회 통과 아쉬워
  • 공윤권
  • 승인 2013.09.1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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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윤 권 경남도의회 의원
 12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와 관련한 협약동의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 협약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거가대교와 관련한 자본구조를 MRG(최소운임보장)방식에서 CC(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와 기존건설사와 진행하고 있는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협약안에 대한 그 동안 경남도의 협약방식이나 의회에 상정된 협약안 자체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방식인 비용보전 방식은 기존에 거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금융사 대출금과 건설사의 출자금을 신규대출 1조 6천억 원을 빌려서 다 갚아버리고 향후 37년 동안은 순수하게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용과 신규대출이자를 차감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용보전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를 선정하느냐와 기존에 출자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느냐 그리고 운영비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협약안을 보면 도가 그동안 의혹을 받아왔던 금융사 선정에 있어서 특혜 부분 그리고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향후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용의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신규대출 1조 6천억 원을 선정하는 금융사 선정과 관련해 KB자산운용만을 상대로 협의하는 경남도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됐음에도 도는 역시나 KB자산운용과 협약을 맺겠다고 안을 올렸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사가 있었음에도 기존의 금융사와 협약을 고집하는 경남도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건설당시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총 4천300억원을 투자했고 그 투자한 금액을 주식 8 600만 주(주당 5천원)로 소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주식가치를 측정해서 지불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가치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7천17억 원이 주식가치로 산정이 됐을 뿐 아니라 이 금액에는 2010년에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이 경남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4천300억원에 대한 3년치 이자 8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상식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주식매매 계약을 본인들끼리 체결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민자투자법 기본계획의 위반이고 거가대교 실시협약의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미 2010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돈까지 4천300억을 대우건설이 KB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것은 주무관청에서 상당한 경고를 줘야 함에도 도는 그 돈에 대한 3년치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운용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사를 해서 운용비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남도는 운용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사없이 기존의 MRG계약에 사용된 운용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거가대로의 관리사인 GK해상도로는 전체적인 거가대교 관리에 대해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프라라는 회사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

 이 한국인프라는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대비 상당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아 KG해상도로의 이익이 한국인프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의혹이 많은 이번 협약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할 것이다.

 협약안은 통과가 됐지만 차후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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