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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전 진주시의원 10년 만에 송환
해외도피 전 진주시의원 10년 만에 송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3.09.08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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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도 교민 상대 9억원대 사기… 총기 협박도
진주경찰, 불법체류 적발되자 수사관 파견 신병인도
 필리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러 인터폴에 수배된 전 진주시의원 A(53)씨가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지역에서 거액의 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도 사기ㆍ특수강도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송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내 또는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 8명에게 필리핀 공항 식당운영권, 택시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모두 6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05년 12월께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한 현지인 3명을 고용, 현지에 사는 한국인 B씨 집에 침입해 B씨 부부를 위협하고 금고에서 미화 3천 달러와 부동산 서류 등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진주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도다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2004년 4월 혼자 필리핀으로 잠적, 현지에서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10여 년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그동안 속여 뺏은 돈으로 고급주택에서 가정부와 무장 용병 등을 고용하고 호화생활을 해 왔다”면서 “피해자들이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면 총기나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주서는 A씨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최근 현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지난 4일 수사관을 필리핀에 급파해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강제송환했다.

 한편, 진주서는 지금까지 필리핀 교민 등이 A씨를 상대로 접수한 10여 건의 고소 건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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