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5 (금)
경찰 신속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 줄여
경찰 신속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 줄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3.08.2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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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노출… 통장 이체” 요구에 5천560만원 송금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2천750만원 인출 막아

 경찰의 발 빠른 판단과 조치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2천750만 원의 추가 인출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전모(54ㆍ여) 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휴대전화 요금 40만 원이 연체돼 있으며, 금융정보가 노출됐으니 1시간 내로 빨리 통장 내의 모든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야 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전씨는 허겁지겁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있던 5천56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했다.

 아침부터 전씨와 통화가 되질 않아 걱정이 돼 전씨의 집을 찾아간 지인 장모(65) 씨는 전씨의 말을 듣고 오전 12시 6분께 “아는 사람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돈을 부쳐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신속히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회원파출소 3팀 구성준 경위와 김종구 순경은 신고자로부터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 신속히 112신고센터와 연계해 금융기관에 계좌지급 정지요청을 했고 피해금액 중 사기계좌로부터 아직 인출되지 않은 2천750만 원에 대한 추가인출을 예방할 수 있었다.

 전씨는 다음 날 20일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 덕분에 노후된 집의 리모델링 비용 중 절반이라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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