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보브스죤 6층에서 개ㆍ변조된 ‘대풍수’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황금성 게임장 대표 A모(47) 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40대, 현금 2천476만 원, 상품권 510매(2천375만 원)등 총 4천851만 원, 무인쿠폰발급기 1대, 휴대폰, 영업용장부 등을 압수했다.
업주인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게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손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게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개ㆍ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업주 A씨는 불법게임장과 환전상과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무인쿠폰발급기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1층 택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발급기에서 상품권을 빼면 다가와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1일 약 2천여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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