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일정금액(2013년 기준 193만 5천977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며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조기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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