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25일 창문이 열려 있는 1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1층에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현금 450만 원과 귀금속 6점 등 총 1천7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이 아파트의 뒷 베란다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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