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02 (토)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감 파면 조치 의결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감 파면 조치 의결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3.06.07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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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공금횡령·금품수수 등 혐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공금횡령·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창원시내 모 초등학교 교감 A(53)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창원 모 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과 관련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창원 모 초등학교 교감 A씨를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 사실로 밝혀져 지난 4일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교감은 교육청 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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