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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앞두고… 정부는 `무슨 일?`
진주의료원 폐업 앞두고… 정부는 `무슨 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3.05.2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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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상화 촉구"에 도는 "지방정부 소관"
"적정성 검토ㆍ정상화" 등 메아리로만 울릴 뿐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관리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경남도 등 관할 지방정부에 있어 중앙정부로서는 적정성 검토, 정상화 등 일반론적 사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난주에 경남도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다 지방의료원 휴폐업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실제 강행할 것에 대비, 진주의료원을 관할하는 진주시보건소에도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당장 수리하지 말고 과연 적정한지를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료원은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지만, 폐업은 지방의료원장이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 안전문제와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사전에 진료의료원 폐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보사부의 공문은 환자의 안전 등 일반론적 상황에 만전을 기하란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중앙정부 차원이다"며 "지방의료원의 현 실상에 대한 판단은 지방정부에 맡기는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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