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34 (일)
진주의료원 3명 입원환자 `진실공방`
진주의료원 3명 입원환자 `진실공방`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3.05.2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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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업저지 수단으로 활용
노조 "강제퇴원 가족반발 무산"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은 3명의 입원환자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는 폐업발표에 앞서 입원환자 모두를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진주의료원 노조 측은 잔류환자 3명을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이에 반해 노조는 경남도가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키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은 경남도가 환자가 입원 중인데도 폐업시킬 경우의 역풍을 감안, 퇴원 후 폐업을 단행하려는 계획인데 반해 노조 측은 경남도의 폐업명분의 부당함을 제기하는데 있다.

 도가 지난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당시의 입원환자는 203명, 이후 4월 3일~5월 2일까지의 1차 휴업에 이어 5월 3일~5월 31일까지의 2차 휴업 중이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잔류입원환자는 단 3명으로 줄었다.

 ◇ 경남도 주장 = 도는 잔류환자는 모두 노조원 간호사의 가족이거나 민노총 소속 다른 연대의 가족으로 노조 측에서 환자의 간병비용까지 지원해가면서 의료원에 잔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 환자의 경우, 주말엔 자녀 집으로 무단외출을 다니기도 하면서 의사의 퇴원명령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3일 노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잔류환자 송모(83ㆍ여)환자에게 일상생활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대화와 보행 및 개인위생이 혼자서도 가능해 더 이상의 특별한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일주일분의 처방과 함께 퇴원 명령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인 환자 보호자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는 것.

 도는 환자는 주말이면 의사의 허락도 없이 보호자인 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지난 5월 17일(4월초파일)에는 인근사찰에 다녀오는 등 외래진료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담당 주치의가 퇴원명령을 내린데 대한 설명이다.

 또 잔류환자 중 2명은 진주의료원 노조원의 부모이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진료비 감면규정에 의 따라 상당금액을 감면받았고 휴업 이후에는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민의 혈세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 노조 주장 =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지난 23일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자 한 명을 강제 퇴원시키려다 가족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퇴원을 추진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이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폐업 전까지는 입원한자의 퇴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송모(83) 할머니의 담당의는 23일 오후 2시 40분께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 후 도청 파견 직원은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퇴원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고 1시간 20분 뒤 진주의료원에 도착한 경남도 공무원 등 7명은 환자 짐을 꺼내며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송 할머니의 아들과 딸들은 경남도의 퇴원 시도를 전해 듣고 달려와 도청 직원에게 항의했고, "폐업되기 전까지는 퇴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괜찮으니 집에 가라"고 말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당시 박 직무대행은 보호자를 의료원장실로 데리고 가서 퇴원을 종용했지만, 보호자의 거부 끝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태는 마무리됐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 가운데 두 분은 진주의료원 조합원이 보호자이고, 송 할머니의 보호자는 일반 시민"이라며 "경남도가 잔류환자를 폐업저지의 볼모로 이용한다는 주장은 도의 술책이 드러난 것으로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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