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공직선거법` 발의
새누리당 강기윤(사진ㆍ창원성산구)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기초ㆍ광역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중 당선무효 된 자 및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자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전체 반환대상금액 중 32.4%에 해당하는 71억 원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202명 중 136명만 납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미납부액 147억 원 중 119억 원은 징수 진행 중이며 28억 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당선무효 등이 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등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명단공개 법안을 통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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