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법인 산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각각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공
답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각각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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