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45 (토)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5.08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2012년 7월부터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중 한 사람이 12. 3. 신규취득자로 신고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월부터 150만 원을 실제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나 실제 보수가 변경돼 다음 연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소득이 지원요건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지원받은 월부터 전액 환수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제1항제3호)

다만, 보수변동월(다음 연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발생월)부터 `지원제외신청`(근로자 개별 지원제외신청 가능)시에는 보수변동월까지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