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정치적 의도ㆍ목적 보이지 않아"
부산지법 제6형사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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