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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적립금,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대학적립금,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3.02.2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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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철 제2사회부장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불씨가 대학적립금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최근 재점화되면서 곪아 터진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에 버티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정부와 대학은 부정적 입장이다.

 대학들은 현재의 재정사정과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는 곤란하다며 동결하거나 1% 미만 수준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난 수년간 등록금 및 기부금 등으로 10조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사립대학교 2009년 결산 집계`에 따르면 325개 대학 적립금 보유액이 10조 8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8개 일반대 적립금이 7조 7천53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34개 전문대 적립금은 2조 1천679억 원, 43개 산업대 및 대학원대는 1천616억 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당수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등심위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를 통해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등심위는 대학의 일방적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결산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등록금 심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학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등록금 산정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관련 업무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산회계 대신 예산회계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은 매년 8월 지난해 결산회계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기적으로 새 학기 전 종료되는 등심위가 공식적으로 결산회계 자료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때문에 학생위원들은 현재 시점까지의 등록금 사용내역이 담긴 가결산회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학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등심위에 제공된 예산회계만으로는 등록금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당수 대학이 전년도 결산회계가 아닌 예산회계를 토대로 새 예산을 짜는 관행을 이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은 늘려 잔액을 적립금으로 쌓는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학생위원들이 "등록금 인상을 근거로 한 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만으로 등록금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8월 대학의 적립금과 기부금 현황이 공개되지만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적립금과 기부금의 사용내역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조 3항`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례규칙을 근거로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적립금을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 측도 적립금 예취 관행에서 벗어나 대학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바탕으로 재도약을 모색할 때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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