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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유기형 부패’ 단호한 대처
공무원 ‘직무 유기형 부패’ 단호한 대처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3.02.19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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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명 권 서부지역본부장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공무원 숫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을 합하면 대략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민 50명의 혈세를 통해 공무원 1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즈음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지적해 볼 대목이다.

 다수의 공직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며, 일부는 이러한 지적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불쾌감을 드러내는 다수의 공직자 중 또 다른 일부 공직자도 이러한 지적에 포함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공직자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는 업무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직무 유기형 부패’란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데서 오는 부작위적 부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패 공직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국민 위주의 행정보다, 공직자 위주의 행정이 우선하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행적인 업무형태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는 정부기관보다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뒤따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더 많을 것이다.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속에 꽁꽁 숨겨두는 공무원의 업무관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직무 유기형 부패’는 사천시에서도 만연하다. 단적인 예로 사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망 위로금제도’를 시 조례로 제정해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꼭꼭 숨겨두는 행정으로 기간을 넘긴 유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사망신고 1년 안에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은 기간을 상실한 후 알게 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1년으로 국한돼 있는 이 제도의 허점에 따른 보완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에 대해 유족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알려 줄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다.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관료 형태인 ‘직무 유기형 부패’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고 저지르는 ‘직무 유기형 부패’에 따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제35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홍지사는 취임부터 공직자의 고강도 쇄신에 들어 갔다. 그러나 ‘직무 유기형 부패’에 대해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18대 첫 여성 대통령으로 등극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또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의 업무형태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단호히 대처해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무 유기형 부패’ 대해 대통령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 자리보다 공무원의 자리가 더욱 더 커 질 것이다.

 국민보다 공무원의 자리가 더 커 진다면 국가라는 존재 또한 사라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대통령이 알려야하며,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도지사가 알려야 하며,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시장이 알려야 한다.

 국민과 도민,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또한 책임자의 몫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또한 나자신은 ‘직무 유기형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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