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소득 사업장 근로자에게 보험료(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및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평균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1/2이 지원되고, 월평균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1/3이 지원됩니다.
2012년 1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관내(김해시, 밀양시) 지원현황을 보면 5천87개 사업장의 1만 992명에게 매월 4억 3천7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국번없이 1355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