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에서 ‘소액선물’ 범위를 3만 원 한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권익위는 화장품, 유가증권 등과 함께 난을 선물의 한 종류로 분류해 화훼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꽃 소비 3만 원 제한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지난 2003년부터 도마에 오른 내용이다.
각종 인사에서 지역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국가 및 지방기관내 사무관(5급) 서기관 승진때면 축하 난, 괴목 등 화분만도 20~50여 개가 사무실에 보기 좋게 진열되는 예가 빈번하며 이들 선물로 받은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고사되는 예가 허다하다.
뜻있는 주민들은 축하 화분보다 쌀 10kg들이 한 포대를 축하 선물로 기증하고 이 쌀로 기관장과 실ㆍ과 명의로 관내에 기초생활보호자 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답지 된다면 이상 더 기쁨이 오지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낭비벽이 심한 공직자의 전입 및 승진자에 대한 축하 화분은 청렴결백한 공직사회에 누가 된다는게 뜻 있는 주민들의 갈망이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3만 원 이상 꽃 선물 금지령이 굳어진지 오래다.
부패 방지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꽃 소비를 가로막아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는 화훼농가 및 꽃가게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격이다. 화훼는 국민 정서 함양에 순기능을 하는 대상이다.
이를 한두 개 받았다고 해서 금품 향응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관 실과에는 30여 개 이상 화분 선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는 공직자에 꽃 선물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에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액의 선물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부서에 많은 수량이 답지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공직자들로부터 과소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