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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난 보내기 관행 끊어야
축하 난 보내기 관행 끊어야
  • 이명석 기자
  • 승인 2013.01.0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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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 석제2사회부 국장대우
 주요 공직자의 인사 때와 5급 사무관 이상 승진때 관행적으로 선물하는 축하 난이 예산 낭비라며 주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에서 ‘소액선물’ 범위를 3만 원 한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권익위는 화장품, 유가증권 등과 함께 난을 선물의 한 종류로 분류해 화훼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꽃 소비 3만 원 제한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지난 2003년부터 도마에 오른 내용이다.

 각종 인사에서 지역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국가 및 지방기관내 사무관(5급) 서기관 승진때면 축하 난, 괴목 등 화분만도 20~50여 개가 사무실에 보기 좋게 진열되는 예가 빈번하며 이들 선물로 받은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고사되는 예가 허다하다.

 뜻있는 주민들은 축하 화분보다 쌀 10kg들이 한 포대를 축하 선물로 기증하고 이 쌀로 기관장과 실ㆍ과 명의로 관내에 기초생활보호자 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답지 된다면 이상 더 기쁨이 오지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낭비벽이 심한 공직자의 전입 및 승진자에 대한 축하 화분은 청렴결백한 공직사회에 누가 된다는게 뜻 있는 주민들의 갈망이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3만 원 이상 꽃 선물 금지령이 굳어진지 오래다.

 부패 방지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꽃 소비를 가로막아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는 화훼농가 및 꽃가게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격이다. 화훼는 국민 정서 함양에 순기능을 하는 대상이다.

 이를 한두 개 받았다고 해서 금품 향응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관 실과에는 30여 개 이상 화분 선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는 공직자에 꽃 선물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에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액의 선물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부서에 많은 수량이 답지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공직자들로부터 과소비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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