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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학습 선택권 보장” 반발
도내 학원 “학습 선택권 보장” 반발
  • 허균 기자
  • 승인 2012.09.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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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습시간 밤 10시까지 단축 입법예고’
 속보 = 경남교육청이 도내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단축을 입법예고하자 경남학원연합회 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인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기 위해 경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본지 14일자 1면 보도)

 이번 학원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ㆍ정신적 건강보호와 심야시간대 늦은 귀가로 인한 위험성,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1월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학원연합회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단축되면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액과외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도내 교육현실에서 무조건 학원의 교습시간만 단축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남학원연합회 김성진 회장은 17일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규제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먼저 도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선택권부터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입법 예고 당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과 후 학습과 보충학습, 자율학습 등의 문제들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증하고 있는 개인 과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하고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되는 방과 후 학교 보충학습, 자율학습 등의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밤 10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고등학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관련단체와 함께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시 등의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 이며, 부산 인천 충남 등 10개 시ㆍ도는 초ㆍ중ㆍ고를 구분해 교습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의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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