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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도내 9천여명 ‘체불 고통
추석 앞두고… 도내 9천여명 ‘체불 고통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2.09.1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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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415만원… 총 392억원 못받아’
 추석을 앞둔 경남의 9천400여 명 근로자들이 392억 3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415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남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9천439명(4천621개 사업장)이고 체불임금액은 392억 3천330만 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임금체불 근로자 9천648명(4천677개 사업장)에 364억 3천8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10~28일 추선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신속한 체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 기간 경남은 부산청 산하 창원ㆍ양산ㆍ진주ㆍ통영지청별로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독려한다.

 특히 재산을 감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 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연리 3~4.5%, 1년 거치 2년 분기별상환)까지 지원한다.

 부산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생계비 대부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132)를 지원한다. <박세진 기자>

bjg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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