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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원단감작목반, GAP 시설 지정
강소농원단감작목반, GAP 시설 지정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2.09.0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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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여 일반 농산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가능"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창원 강소농원단감작목반을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GAP시설 지정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GAP인증 표시품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GAP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국가에서 지정한 GAP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편 도내 GAP시설은 총 74곳이며 전국에는 633곳이 있다.

  <박세진 기자>

bjg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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