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던데요?
답) “201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범위(월평균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사용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 필요)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최대 1/2까지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답) “201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범위(월평균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의 근로자(사용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 필요)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최대 1/2까지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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