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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없애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없애자
  • 박성태
  • 승인 2012.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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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성 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장

박 성 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장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그간 전국 1천100명의 특별사법경찰과 2만여 명의 명예감시원은 621개 품목의 농산물ㆍ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펼쳐왔고, 2007년부터는 음식점으로 확대해 6품목(소, 돼지, 닭, 오리고기, 밥쌀, 배추김치)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판매 및 가공업체는 55만 개나 되며 음식점은 63만여 개 업체에 달한다. 이 중 소수이긴 하나 2011년의 예로 봐 연간 거짓표시 3천180건과 미표시 1천740여 건의 `표시위반`이 적발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에도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산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국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상당한 만큼 상인들에게는 항상 둔갑판매의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 외에 사회적인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이 널리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면 안전농식품인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공업선진국의 공산품이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이 농식품의 안전한 정도도 농업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권 내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은 우리나라를 최고로 봐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류층들이 우리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원산지 관리 단속의 과학적인 검증도 수준급에 이르렀다. NRIS, ICP/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유기ㆍ무기성분분석, IR/MS를 활용한 동위원소분석, 쌀품종ㆍ쇠고기 DNA분석, 전자코에 의한 향성분분석 등 최첨단분석장비가 원산지 판별에 이용된다. 그만큼 위반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기기분석을 바탕으로 원산지표시는 위반 Zero를 향해 계속돼야 농식품의 공정거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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