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위소방대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도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계획수립 및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다양하고 안전한 피난기구 출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노약자나 장애우가 이용하기 적합지 않은 사다리형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배려한 피난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승강기 대기공간이나 계단 내에 휠체어를 위한 피난공간 확보 등의 기준 도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1월 24일 신설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등 새로운 용어의 피난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한 중소기업이 출원한 장애우나 노약자들도 이용 가능한 화재에 취약한 고층건물에 발코니에서 발판이 분리돼 아래층으로 자동 하강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개념의 피난 기구가 특허등록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아파트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에 정말 적절히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고층 건축물 적용을 위해 개발된 승강식피난기의 경우 무동력 시스템으로 기존 엘리베이터와 달리 전기가 끊어져도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승강대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상하층을 왕복 주행해 자력 피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적합한 피난시설이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피난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난기구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