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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 김순
  • 승인 2012.04.1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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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면허 소지 의사와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이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면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연간 6만여 명의 국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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