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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령연금 탈락자 재신청 가능
지난해 노령연금 탈락자 재신청 가능
  • 김순
  • 승인 2012.04.0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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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가운데 1천539명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았던 대상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노인 9천90명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재신청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천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천539명이 수급자가 됐다.

 상향 조정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 4천 원에서 124만 8천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급여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는 월 9만 4천600원, 부부가구는 15만 1천400원이 지급된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김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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