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의 일방적인 전화마케팅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연회비 등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허위나 과장내용, 필요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신청 등을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또 표준상품설명서를 제ㆍ 개정할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순 기자>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연회비 등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허위나 과장내용, 필요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신청 등을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또 표준상품설명서를 제ㆍ 개정할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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