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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안돼요
`교차로 꼬리물기` 안돼요
  • 강남진
  • 승인 2012.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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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남 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 남 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교차로 꼬리 물기`란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통과 할 때부터 위반행위에 해당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범칙금 5만 원,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이륜차 범칙금 3만 원에 해당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각종 법규 위반을 하는 꼴불견 운전자들 때문에 짜증을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 신호 위반하는 차량, 중앙선침범 하는 차량 등.
 특히 출퇴근길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행하다가 다음 신호에 교차로가 막히게 되면 신호를 받은 차량운전자는 정말 화가 난다.
 결국 교차로 꼬리 물기는 너도 못가고 나도 못가는 상황이 돼 서로에게 손해가 됨에도 운전자들은 교차로 꼬리 물기가 일상 생활화 돼 있는 것이다.
 만약 억지로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고 쳐도 대부분의 신호등은 연동화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신호대에 또 걸리게 돼 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온다.
 운전자들의 이러한 운전방법들이 결국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교통사고 유발행위라는 것을 왜 모를까.
 지금부터라도 남의 탓 하지 말고 나부터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는 운전 습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운전을 한다면 교차로 꼬리 물기로 인한 정체도 사라지고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얌체운전을 하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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