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ㆍ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해 초급반 위주의 한글ㆍ문화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에 시집온 2년 이내의 여성결혼이민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 여성회관과 남지읍 문화의집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한글ㆍ문화 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2시간씩 운영되며 한글 교육과 동화책 읽기,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군은 법률전문 강사를 초빙해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과 개명 및 친정부모 초청 등 법률적 지원을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가족, 한글교육 강사, 군 및 읍ㆍ면 담당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은 후 법률자료 준비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며 국적취득 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희덕 기자>
hdkim@kndaily.com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