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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형마트 규제 조례 속도낸다
진주 대형마트 규제 조례 속도낸다
  • 이대근
  • 승인 2012.02.2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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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 발의 3월로 앞당겨 추진
▲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앞당겨 추진키로 한 가운데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이 20일 진주시청에서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통합진보당, 영업품목 제한 등 법제화

 진주시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앞당겨 추진키로 했고 진주의 통합진보당이 대형마트 영업품목 제한 등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5월 조례 개정이란 시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발의 형태로 3월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 특산품 판매 증대를 통한 상생 발전 해법도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당사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은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월 일요일 월 2회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번갈아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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