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어려운 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운영에 필요한 농어촌 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9억 2천만 원으로써 농어업인의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는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3억 원이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지난해보다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서 융자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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